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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, 22대 국회 발의 현황

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관련 법안은 12건이고, 이 중 1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(기준 2026-10-09, 위원장 대안 제외).

별칭은 언론·통용 표현이며, 공식 법 이름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의 법제처 약칭입니다. 별칭과 공식 이름이 같은 뜻이며,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개정안 전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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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?

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0건(0%)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2건(100%)입니다.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.6%와 비교하면 26.4%p 높습니다.

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.

구분건수비중
계류12100%

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?

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5건(41.7%)이고, 상위 2개 정당 합은 83.3%입니다.

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12명이고,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8.3%입니다.

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.

구분건수비중계류
국민의힘541.7%5
더불어민주당541.7%5
None18.3%1
조국혁신당18.3%1

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?

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2건(100%) 순으로 많습니다.

법안은 위원회 1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100%를 차지합니다.

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?

최근 12건은 2024-06-10부터 2026-07-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12건은 계류 중입니다.

최근 12개월 발의는 5건으로 월 평균 0.4건입니다.

  1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남근(더불어민주당) · 계류
  2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정재(국민의힘) · 계류
  3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은혜(국민의힘) · 계류
  4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정훈(국민의힘) · 계류
  5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춘생(조국혁신당) · 계류
  6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홍배(더불어민주당) · 계류
  7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주영(더불어민주당) · 계류
  8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민형배(None) · 계류
  9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구자근(국민의힘) · 계류
  10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학영(더불어민주당) · 계류
  11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임이자(국민의힘) · 계류
  12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홍기원(더불어민주당) · 계류

일자리·노동 분야에서 함께 볼 법은 무엇인가요?

이 법은 일자리·노동 분야 법안 1,103건 중 12건(1.1%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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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관련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?

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관련 법안은 12건이고, 이 중 1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(기준 2026-10-09, 위원장 대안 제외).

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관련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?

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0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0건입니다. 계류는 12건(100%)입니다(기준 2026-10-09).

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관련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?

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5건(41.7%)으로 가장 많습니다.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히 어떤 법을 말하나요?

별칭은 언론·통용 표현이며, 공식 법 이름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의 법제처 약칭입니다. 별칭과 공식 이름이 같은 뜻이며,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개정안 전체다. 별칭 사용 근거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약칭 중대재해처벌법, 법률 제17907호).

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?

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, 정당·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.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.